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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을 개설하려면 어떤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패스트푸드점을 개설하려면 영업허가증과 외식서비스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영업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서명 한 개별 사업자 등록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3) 사업장 증명서;

(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케이터링 서비스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a) 케이터링 서비스 허가 신청서;

(2) 명칭 사전 승인 증명서 (이미 다른 업무에 종사한 가용 영업허가증 사본)

(c) 케이터링 서비스 사업장 및 장비 배치, 가공 과정, 위생 시설 다이어그램;

(4) 법정대표인 (책임자나 업주) 의 신분증 (사본) 및 본 방법 제 36 조, 제 37 조에 속하지 않는 설명자료

(5) 식품안전관리원이 본 방법 제 9 조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6)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 및 규정;

국가 미국 식품의약감독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의약품감독국이 규정한 기타 자료.

법적 근거:' 자영업자 등록 관리 방법' 제 14 조 자영업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서명 한 개별 사업자 등록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3) 사업장 증명서;

(4)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10 조 취사 서비스 허가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케이터링 서비스 허가 신청서;

(2) 명칭 사전 승인 증명서 (이미 다른 업무에 종사한 가용 영업허가증 사본)

(c) 케이터링 서비스 사업장 및 장비 배치, 가공 과정, 위생 시설 다이어그램;

(4) 법정대표인 (책임자나 업주) 의 신분증 (사본) 및 본 방법 제 36 조, 제 37 조에 속하지 않는 설명자료

(5) 식품안전관리원이 본 방법 제 9 조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6)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 및 규정;

국가 미국 식품의약감독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의약품감독국이 규정한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