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기업법" 은 합자형 사모지분투자기금 설립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997, 우리나라' 합자기업법' 제정은 합자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업조직 형식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2006 년에 우리나라는' 합자기업법' 을 개정하여 유한합자제도를 확립하여 합자 사모펀드 기업의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한합자제 사모기금은' 합자기업법' 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투자관리기관이나 팀은 일반적으로 유한합자기업의 발기인이다. 투자는 여전히 텐센트와 같은 공식적인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
1997, 우리나라' 합자기업법' 제정은 합자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업조직 형식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2006 년에 우리나라는' 합자기업법' 을 개정하여 유한합자제도를 확립하여 합자 사모펀드 기업의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한파트너십제 사모지분기금은' 합자기업법' 에 의거하여 설립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자 규제 기관이나 팀이 유한 파트너 기업을 설립하는 발기인으로, 파트너는 일반 파트너 (GP) 와 유한 파트너 (LP) 로 직접 지분 투자에 종사한다. 이 가운데 일반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투자 규제 기관이 설립한 회사 또는 파트너 펀드입니다. 일반 파트너로서 유한 파트너십 기금에서 무제한 책임을 지고 펀드의 투자,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실제로 펀드 관리도 외부 규제 기관, 일반적으로 GP 의 후원자에게 위임됩니다). 본 기금의 다른 일반 투자자는 유한파트너로서,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 책임으로 하고, 본 펀드의 투자에만 책임을 지며, 본 기금의 경영관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유한파트너쉽 사모기금-일반적으로 주주회와 감사회가 없고, 파트너 대회만 한정된 파트너십제 사모기금의 권리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