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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된 직계 친족은 누구입니까?

직계 가족에는 배우자, 부모 (시부모, 시아버지), 자녀와 배우자, 조부모, 손자, 배우자, 증조부모, 증조부모가 포함됩니다.

직계 친족이란 직계 혈육이나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 즉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으로 배우자, 부모 (시부모, 시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 를 가리킨다.

직계 혈육은 서로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두 부분의 혈육이 포함되며, 일부는 자신의 몸에서, 일부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다. 자신의 몸을 낳는 혈육은 자신의 몸을 생산하는 다른 세대의 혈육이다.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등이다. 자기 몸의 혈육은 바로 자신이 낳은 후손이다. 예를 들면 자녀와 손자와 같다. (서양속담, 가족속담)

유의할 만하게도, 직계 혈육에는 자연 직계 혈친뿐만 아니라 양부모와 자녀 양육, 조부모와 양손 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와 의자녀는 직계 혈육과 같이 법적으로 허구적인 직계 혈친도 포함된다.

직계 인척은 배우자의 직계 혈육으로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 장인장모를 포함한다.

확장 데이터

상속법

제 10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 법에서는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바이두 백과-직계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