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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세우고 집을 나에게 남겨 주셨다. 다른 아이들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이른바 생전 재산 이전은 상속이라고 하지 않으며, 사후에도 상속에 속하지 않는다. 다른 자녀들은 상속권이 없다. 1. 살아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하는 것을 생전 증여라고 합니다. 생전 기부는 권리를 양도하는 민법행위이며 부동산 기부에도 공평해야 한다. 주택 증여의 효력 발생 시간은 재산권 이전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재산권 이전 시간이 증여 행위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다. 생전 증여는 주로 부동산 양도에 반영된다. 사망 전 증여물은 즉시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고, 수령인은 즉시 주택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생전 증여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전액의 증서세와 인화세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20% 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직계 친족, 부양인 또는 부양인, 주택유산을 증여하는 법정 상속인은 제외한다. 상속권은 법적 권리입니다. 상속인이 죽지 않으면 상속관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상속권이 기득권이 된다. 유언장 상속을 실현하려면 상속인이 생전에 합법적인 유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상속인이 이미 사망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 상속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2 조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부터 시작된다.

제 3 조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1) 시민의 수입을 포함한다. (2)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필품;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4)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5) 법은 시민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허용한다. (6)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7) 시민의 기타 법적 재산.

제 5 조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