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반격할 수 있습니까?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한다면, 정당방위에 속하며, 적정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 법률상 필요한 경우 긴급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 손을 댈 수도 있다.
정당방위란 불법침해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법침해를 중단하는 행위를 취하여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한 방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정당방위는 반드시 불법침해를 겨냥한 것이다.
2. 불법침해가 진행 중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3. 정당방위는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방위인은 자신의 방위행위가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중대한 손해를 입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당방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중대한 손해의 발생을 방임하는 것은 간접적인 의도적 방위에 속한다.
방위가 지나치면 부상을 당하고 경상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고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야 한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8 1 조
정당방위가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5 조
잘못책임 원칙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