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대화는 얼마나 지속됩니까?
법률 분석: 경고대화는 엄격한 규율처분이 아니라 경미한 실수나 잘못된 성향을 가진 당원에 대한 일종의 경보 교육이지 처분이 아니다.
법적 근거:' 지도 간부 경고 대화와 교훈에 관한 잠정적 규정'.
제 11 조 대화가 끝난 후 당위 조직부는 제때에 대화 내용을 수집하고 파악해야 한다.
반영된 문제에 대해 진실하지 않은 것은 면접관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반영된 문제에 대해 사실이거나 기본적으로 사실이며, 줄거리가 경미하고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진지하게 시정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반영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지거나,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 제때에 교육을 도와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간부가 있는 단위 당 조직에 민주생활회를 열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하여 잘못을 인식하고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담화 대상은 경고 담화 후 3 개월 이내에 사상인식과 시정 상황을 당위 조직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조직 부서는 피담자의 정류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기한 내에 사상 인식이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고, 정류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니, 훈계를 해야 한다.
중앙규율처분조례 제 8 조 당원에 대한 처분의 종류: (1) 경고 (2) 심각한 경고; (3) 당내 직무를 철회한다. (4) 당을 남겨두고 살피다. 당적을 제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