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캄보디아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녀는 도망갔다. 이혼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혼 사건의 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단계: 기소 단계. 이 단계에는 1, 원고가 인민법원에 기소장, 사본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세 가지 절차가 포함됩니다. 2. 인민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를 접수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3. 심사를 거쳐, 기소는 법률 규정과 요구에 부합되며, 수락 결정을 내리고 입건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서류와 자료를 반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2) 2 단계: 방어 단계. 1.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원고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에게 서면 답변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2. 피고는 인민법원이 송부한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15 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평소대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피고는 자신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15 일 이내에 답변을 할 수 없으며, 사실대로 인민법원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장이 연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3 단계: 재판 단계. 이 단계는 이혼 소송의 실질적 단계에 들어서는데, 주로 증거를 심사하고, 경위를 규명하고, 시비를 구분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 절차를 포함합니다: 1, 법원 조사; 법원 토론; 판사는 중재를 주재한다. 4, 중재가 무효이고 판결이 무효입니다. 이혼 소송은 이미 끝났지만 법원 판결 (조정) 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 (조정) 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10 일) 이내에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조정) 이 발효된다. 발효된 이혼 판결 (조정서) 에 불복하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