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이 민법에서 만민법으로 크게 바뀐 이유를 설명하다.
첫째, 민법에서 인민법으로의 로마법의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경제의 발전과 외래인구의 증가로 각종 새로운 사회 갈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민국 후기에 이르러 로마 시민과 외국인,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이 형성되었다.
2. 만민법은 섭외 법관이 사법활동에서 점차 창조하는 법률로 민법과 외국법의 요소를 흡수하지만 발전과 돌파구가 있다. 기본 내용은 주로 소유권과 채권에 관한 규범으로 결혼, 가족, 상속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3. 만국공법의 출현으로 두 가지 다른 로마 사법체계가 생겨났다. 그러나 민법과 민법은 전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이다. 사실, 일정 기간 적용과 보완을 거쳐 민법이 점차 민법을 대체해 법이 더 넓은 적용 범위를 갖게 되면서 로마 중앙집권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4.' 만민법' 은 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간결하고 유연하며 효과적이며 무역, 재산 등 경제와 민사분쟁 조정에 중점을 두고 제국 시대의 새로운 사회발전 요구에 적응했다.
둘째, 로마 법의 도입:
로마법은 로마 노예제 국가 법률의 총칭을 가리키며, 로마 노예제 국가의 전체 역사적시기에 존재한다. 로마 국가에서 서로마제국의 멸망에 이르는 법, 황제의 명령, 원로원의 고시, 성문법, 일부 관습법이 포함되어 있다. 7 세기 중엽 이전의 동로마제국의 법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