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상가가 사기를 구성한다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15 개정 20 14 년 3 월 시행된다. 한 번 배상하고 세 번 배상하고 500 위안의 배상을 보장하는 것은 소비자 권권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 배상을 지지하는 사건에서' 사기' 의 비율은 약 10% 로 인정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소비자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상가를 사기행위로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법원 판결의 중요한 측면이 되었다. 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를 지도하여 관련 사례를 수집하여 소법 중' 일퇴삼배상' 의 규칙을 총결하여 일상적인 사건 처리 중 심판의 방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확한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한다.
1. 목련유 목련유 홍보' 미백' 은 특수 화장품을 등록하지 않았다. 사기인가?
사건: 서주시 중급인민법원 (20 16) 수 03 호 5537 호 왕매매 계약 분쟁 사건.
소송 요청 및 판결 결과: 1 배상 3 을 주장하고 환불 반품을 판결하다.
심판 규칙:
1. 본원은' 소법' 제 55 조는 1 인 환불 3 인 배상,' 인민의견' 제 68 조는 사기, 따라서 사기의 구성 요소는 사기자의 관점에서: (1) 의도적 사기입니다. (b) 객관적으로 사기를 실시하고, 진실을 거짓말하거나 숨기고, 소비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린다. 사기꾼의 관점에서 볼 때, (1) 사기꾼은 사기로 인해 잘못된 인식에 빠졌다. (2) 사기행위와 사기인의 오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우선 소비자들은 제품 라벨' 미백' 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미백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증명서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둘째,' 미백' 을 표기할 수 있을지는 특수화장품에 따라 허가 관리를 실시할지 여부와 경영자가 사기를 실시할지 여부는 두 가지 개념이며 사기를 인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