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관계의 불평등은 ()
첫째, 쌍방의 주체적 지위가 같지 않다.
양측 모두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지만 쌍방의 권리와 의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상 대등할 수는 없다. 행정법관계주체의 권리의무는 상응하지만 동등하지 않으며, 행정법관계와 민사법관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본질적으로 행정법 관계에서 쌍방의 권리와 의무의 성질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며, 그 권리와 의무의 수는 동일할 수 없다. 권리와 의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등하게 측정할 수 없고, 동등한 교환도 아니다.
둘째, 행정법 관계의 변경은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행정 법률 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에 의해 사전에 규정되며, 행정 기관 및 기타 당사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셋째, 행정 주체는 일방적으로 행정 법률 관계를 수립 할 수있다.
행정 협의에서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인의 권리 의무는 동일하지 않다. 행정주체는 행정협의의 변경과 해지에서 행정우세권을 누린다. 예를 들면 행정주체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지하기로 결정한다.
행정법에서 일방적인 것은 주로 행정기관이 정해진 법률 규정에 따라 한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교통경찰은 개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불법 주차를 직접 처벌할 권리가 있다.
넷째, 행정 주체는 행정 상대인에게 강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상대인은 행정주체와 행정공무원행정행위의 객체이며, 관리자로서의 행정주체와 행정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상대인이 된다.
행정상대인의 권리의무와 행정행위 사이에는 행정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인의 권리의무는 행정법 조정과 관리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행정 주체는 행정 상대인에게 강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