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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노동법의 합법적 권익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하루 8 시간 일하는데 점심시간 포함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노동법은 8 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지, 고용인 단위는 규정제도에 8 시간에 휴식시간이 포함되는지, 포함될 수 있는지를 명시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간호사 조례' 제 13 조는 간호사가 간호 업무에 적합한 건강 보호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독성 유해 물질과 전염병의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일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감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5 조 간호사는 간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질병 진료, 간호 등의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보건기구와 보건 주관부의 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수 있다. "전염병이 발발할 때, 각급 정부와 병원은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교교육망은 각종 인원의 보초 전 훈련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아침 근무와 집중 회의의 기회를 이용하여 관련 제도와 조치를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간호사를 동원하여 서로 보호 업무를 감독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제때에 지적하거나 알려 보호 업무를 늘 꾸준하게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제 37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