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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감독 절차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 절차는 주로 세 단계로 나뉜다.

(1) 신청 접수. 신청이란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중재 조항이나 사후에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행위다.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중재를 받고 분쟁을 해결하라는 요청이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이며, 중재기관이 중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당사자가 중재 신청을 해야 중재위원회가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중재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고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후 입건중재를 결정하는 절차다. 접수는 중재 절차의 시작이며, 중재기관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표시이다.

(2) 중재 재판소의 구성. 중재기구 중재는 중재위원회가 직접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직을 통해 중재하는 것을 중재정이라고 한다.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정에는 두 가지 조직 형식이 있다. 1 단독 중재정, 즉 중재원 한 명으로 구성된 중재정. (2) 합의중재정, 즉 세 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 중재정부의 조직 형식은 당사자가 약속하고 중재원은 당사자가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c) 청문회 및 판결. 청문회는 중재정이 쌍방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가자의 참여로 중재요청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와 판결을 하는 활동이다. 개정은 중재 활동의 중요한 단계이다. 그 목적은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판결은 중재정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판결을 가리킨다. 판결서는 중재재판의 최종 절차로, 일단 만들어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