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통지를 전달하는 범위
집행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 송송 송달, 공고송달 등 6 가지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 85 조부터 제 92 조까지는 상술한 6 가지 송달 방식에 상응하는 규정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85 조
소송 서류를 직접 송달한 사람은 반드시 직접 송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만약 배달인이 시민이라면, 나는 그의 성인 가족에게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인,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송달인은 소송 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송달인이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보내 서명을 받아야 한다.
민사 소송법 제 86 조
송달인 또는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두고 송달인, 증인들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소송서류는 송수인의 숙소에 두고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송달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다. , 즉 납품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