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여러분!
이론계에서는 월급제 초과근무 임금의 기수가 다음과 같다고 보고 있다.
첫째, 노동 계약에는 임금 약정이 있고, 노동 계약보다 낮지 않은 직원이 있는 직위의 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 기준이 결정된다.
둘째, 노동계약은 합의되지 않고, 단체계약에서 약속한 초과근무 임금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한 번, 노동계약이나 단체계약은 합의되지 않고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에 따라 결정된다. 동시에 초과 근무 임금 기준은 본 시에서 규정한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계산 기준은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이 아니라 노동 계약의 약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총 임금의 구성과 함께 계산 기준에는 정상 근무 시간 임금, 상여금, 일반 수당 및 보조금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근무 시간 임금 연장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 환경 및 조건 하에서의 수당 (3) 법률, 규정, 국가가 규정한 직원 복지 대우 등.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다. 고용주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을 뿐 기본급은 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겼다. 이 문제에 대한 입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입법자들이 우리나라 대량의 근로자의 임금이 주로 초과근무 임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허점이 막히면 경제주체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당분간 이 문제에 눈을 돌리게 된다.
당신이 곤혹스러운 사가짜 임금 공제 문제에 관해서는, 결론은 초과근무 수당과 같고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규칙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