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졌으면 어떡하죠? 빚 독촉 변호사
만약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에 직접 지불 명령을 신청하여 그에게 돈을 갚게 할 수 있다. 지불령 신청은 소송에서 감독 절차라고 하며 화폐채무와 증권채무에 적용된다.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명확해야 하며, 채권자는 차용증, 차용증 등과 같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쪽은 단순히 권리를 누리고, 다른 쪽은 단순히 의무를 지고, 쌍방은 서로 빚이 없다. 게다가, 채무자는 중국에 거주해야 하며, 직접 지불령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주소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첨부하며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지급령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지불령이 발부된 후 상대방 당사자가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불 명령이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이 시점에서 채권자는 소송 기소를 통해서만 빚을 갚을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14 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2) 위탁서는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신청서는 요구한 돈이나 증권의 액수와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