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계약의 인정 및 처리
1. 한쪽은 사기, 강압적인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은 평등주체로서 협의해야 하며, 계약서에 합의된 각 조항은 쌍방의 진정한 의미의 표현이다. 한쪽이 상대방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쪽의 강압하에 사기 수단을 취하여 맺은 계약은 당사자의 진실한 뜻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익이 반드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본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고 무효입니다.
2.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친다.
계약 쌍방이 국가, 집단,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은 불법 계약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고 무효이다.
셋째, 합법적 인 형태로 불법적 인 목적을 은폐하십시오.
계약의 형식, 내용, 형식은 모두 합법적이지만, 계약 체결의 목적은 불법이며, 합법적인 형식으로 그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매매 계약으로 불법 점유한 계약을 은폐하는 것은 무효이다.
넷째, 공익을 해치다.
이런 계약 당사자의 목적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 유해성은 사회경제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집단,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익을 해치려는 계약은 무효이다.
5.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의무 규정을 위반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 위반이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통과한 법률의 강제성 규정 위반과 국무원이 반포한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 지방성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이 아니다.
무효 계약의 처리는 계약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편이 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