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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채기와 횡령의 차이

법률 분석

가로채기와 횡령의 차이점은 가로채기는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 돈과 물건이나 다른 부서로 보내야 하는 인원을 자신의 용도로 남겨두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시간명언) 유용이란 원래 한 방면에 쓰려던 돈을 다른 방면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고, 본 단위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며,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별 자금은 반드시 전문적으로 예금하고, 특별 자금은 전용이어야 한다. 특별 자금을 유용하거나 특별 자금의 용도를 무단으로 바꾸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자금을 가로채는 것은 상황에 따라 직무횡령죄, 공금 횡령죄로 의심될 수 있다. 공금 횡령죄는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전용하여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공금 액수를 크게 횡령하여 영리 활동에 쓰거나, 공금 액수가 3 개월 이상 미달된 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제 271 조 * * *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병행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너무 커서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