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유효 기간 관리 관련 시스템
법률 분석: 기한이 지난 약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명시한 약품이다. 기한이 지난 약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약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다. 각 부서는 전문가가 기한이 지난 약품의 관리를 책임지고 기한이 지난 약품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효과적인 약품의 경우 창고는 필요에 따라 계획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약국도 임상 사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 품절과 잔고를 방지해야 한다. 약품을 구입하고 입고할 때는 유효기간을 점검해야 한다. 무릇 유효기간이 6 개월 이내인 약품은 검수할 수 없고, 특수한 상황은 과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약품은 반드시 선반에 보관하고, 유효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쌓고, 약품의 성질과 저장 요구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하고, 과학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약품의 배포와 조제는' 선입선출',' 근래선아웃' 및' 로트 번호별 발행' 원칙을 따라야 한다. 창고와 약국은 분기말 약품의 유효기간을 점검하고 유효기간 약품 등록부를 만들고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유효 약품에 대해 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다. 유효 기간이 6 개월인 약품은 모두 모니터링 범위, 상태 라벨, 월별 통계 에틸렌, 3 개월 이내의 중점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49 조는 기한이 지난 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약사가 기한이 지난 약품을 발급하면, 일반적으로 열약 판매에 따라 처리한다. 그 결과,' 의료사고 처리조례' 에 따라 사고 보상 등급을 정하고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