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골동품 악세사리를 가지고 입국하나요?

골동품 악세사리를 가지고 입국하나요?

《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 및 문화재 출입국법과 규정에 따라 여행객이 문화재를 가지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문화재가 임시로 반입되어 입국하면 다시 출국을 해야 하고, 여행객은 세관에 신고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출입국 여행객 통관 편의화에 관한 규정 (세관총서 제 55 호) 과 중화인민공화국 및 세관총서 공고 (2007 년 제 72 호) 에 따르면 여행객이 출입국한 수하물 물품은 합리적인 수량으로 제한해야 한다. 주민이 해외에서 총 가치가 인민폐 5,000 위안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비거주자가 경내에 체류할 예정인 총 가치가 인민폐 2,000 위안을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야생 동물 보호법' 등의 법규에 따라 우리나라는 보호 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의 수출입 수출입 허가증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여행객이 야생동식물이나 그 제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중국 멸종 위기종 수출입 관리실이나 그 사무실에서 발급한 수출입 허가증에 따라 입국지 세관에서 수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아와 그 제품은 보호되는 야생 동물 제품이다. 여행객이 반입할 때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승객이 말한 소장품이 국가 문화재에 속하는지, 자질이 있는 문화재 감정부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