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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성격으로 공무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참공공기관은 참공공사업단위라고도 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이하 참조 관리) 을 참조해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사업단위, 인민단체, 대중조직을 가리킨다. 그 법적 근거는 2005 년 5 월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이다.

임차인에 참가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005 년 5 월' 공무원법' 이 공포되면서 법률 모방의 관점에서 사업 단위의 신분을 확인했다. 공무원법 제 10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 규정에 의해 공인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사업단위 직원은 지상 근무자 외에 본법을 참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비준되었다. 2006 년 4 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시행 방안' 의 통지로 시행 방안의 첨부 5-'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관리를 참고하는 단위 심사 방법' 은 사업 단위의 심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 단위는 특수한 사업 단위로서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행정 기관 및 일반 사업 단위와의 차이와 연계를 나타낸다. 이런 설비를 제외하고, 둘 다 사업 단위 편성에 속하지만, 단지 다른 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자는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고, 후자는 사업 단위 인사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참여 기관과 기관이 누리는 자원은 크게 다르며 1 의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나타납니다.1참여 기관의 권위와 공신력은 관리 신분의 확립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2. 공공관리에 참여하는 신분은 공공관리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과 비슷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