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정비 유료기준
법률 분석: 1. 65438+ 만원을 넘지 않는 이 방법 첨부서에 열거된 유료기준에 따라 집행합니다. 65438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인 부분은 1% 에 따라 청구됩니다.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8% 로 청구됩니다.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6% 로 청구됩니다. 200 만원에서 500 만원이 넘는 부분은 0.4% 로 청구됩니다.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이 넘는 부분은 0.2% 로 청구됩니다. 1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 1% 로 청구됩니다. 대상액이 큰 경우, 성급 가격 주관부는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현지 실정에 따라 사법감정비의 액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료관리방법' 제 3 조는 공개, 공평, 성실신용, 동등한 유상, 의뢰인 유료의 원칙을 따른다.
넷째, 사법감정유료기준을 제정하려면 사법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리하고 사회적 감당력을 겸비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법의학 물증 시청각 자료 등 사법감정요금은 정부 지도가격이나 정부 정가관리를 실시한다.
제 6 조 국무원 가격 주관부는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사법감정료관리법과 법의학 물증 시청각 자료 유료항목 및 유료기준의 기준가격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성급 가격 주관부는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법의학 물증 시청각자료 기준가를 참고해 구체적인 유료기준을 정하거나 법의사 물증 시청각자료 기준가격을 기초로 변동폭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