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보증 제도 해석

보증 제도 해석

1.' 민법전' 보증제도는 제 386 조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담보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우선보상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88 조 담보물권 설립은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89 조 담보물권의 보증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 보유 및 담보물권 실현 비용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제 390 조 보증 기간 동안 담보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징수되는 경우, 담보물권자는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담보채권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도 예금할 수 있다.

제 391 조 제 3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는 서면 동의 없이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증인은 더 이상 그에 상응하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