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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토지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공공기반시설 용지는 급수, 전력, 연소, 난방, 우편, 통신, 소방, 공공시설 수리, 위생 등의 부지를 가리키며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 공공시설용지는 도시관리, 생산, 생활에 필요한 시, 구, 3 급 공공시설지를 말한다. 공공시설용지는 주로 행정사무지, 금융무역지, 상업서비스지, 문화오락지, 체육지, 의료위생지, 고교과학연구설계지, 종교용지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반시설용지는 건설용지에 속한다. 건설용지는 건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토지, 즉 각종 물체를 건설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지 유형에는 도시와 농촌 주거지와 공공시설지, 즉 도시와 농촌 주거지, 학교, 병원, 상업, 도로, 배수, 전기, 통신, 홍수 방지, 난방 등 공공시설지가 포함된다. 공광지, 즉 공업지와 채굴지, 각종 창고, 전력시설, 각종 야적장, 도로, 광산 작업장 및 보조시설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