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에서의 증거 규칙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법률 분석: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모든 증거와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입증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법률은 인민 법원이 규정에 따라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수, 압류, 사진 촬영, 녹음, 비디오, 복제, 감정, 검사, 문의 필기록 제작 등의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증거를 보전할 때 당사자나 그 소송 대리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행정소송법 제 32 조,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기소된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모든 증거와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입증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는 불가항력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정당한 이유로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서면 신청 연기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증거 연기를 허가한 경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제공되지 않는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8 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를 보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수, 압류, 사진 촬영, 녹음, 비디오, 복제, 감정, 검사, 문의 필기록 제작 등의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증거를 보전할 때 당사자나 그 소송 대리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