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체계를 완비하여 () 전면 시행을 보장하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로,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했다.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권력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다. 국가 내 정치력 대비 관계의 변화는 헌법의 발전 변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관계도 헌법의 발전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
헌법은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주권이란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다른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권력을 말한다. 그래서 국가만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여러 방면에서 독립 주권 국가의 능력과 특징을 갖추고 있지만 헌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것의 최고 규범성 문서는 헌법이 아니다.
반면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특별행정구' 로, 그 최고 규범성 문서는 중국 헌법의 인가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홍콩 사람들은' 기본법' 을' 소헌법' 이라고 부르며' 기본법' 의 규정과 법적 지위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반대되는 것을 암시한다
헌법성 법률은 한 국가 헌법의 기본 내용이 하나의 법률 문서에 통일된 것이 아니라 많은 법률 문서에 의해 표현된 것을 가리킨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불문한 헌법국가에서 관련 헌법조항의 내용은 헌법법전의 형식이 아니라 몇 개의 별도의 법률문서에 규정된 법률이다.
(2) 성문헌법이 있는 국가에서 국가입법기관이 헌법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헌법 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