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위가 법적 규범에 의해 제한되는 정도는
행정행위는 법률규범에 구속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구속성 행정행위와 재량성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구속성 행정행위는 법이 행정행위의 범위, 조건, 정도,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자유롭게 선택할 여지가 없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행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재량권을 제한하는 전제하에 한 것이다. 법령은 구속적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권한 범위, 진폭의 행동 방식, 수량 제한에 대해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재량과 판단을 엄격히 내릴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국가행정기관과 그 직원,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 또는 행정관리 활동에서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개인으로, 특정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특정 구체적 사안에 대해 해당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일방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 행위의 요소:
주체 요소: 주체 요소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위이다.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령이 권한을 부여한 조직이나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 실시하는 행위도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일방적인 행위이다. 즉, 이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은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불복종, 이 행위는 강제집행이나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기업이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납세자는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는 은행 계좌에서 이체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