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자 아들은 혼자 아버지를 찾아 부양비를 달라고 했다. 그는 도대체 주어야 합니까? 그는 도대체 법적 경로를 취해야 합니까?
부모가 이혼하고 아들이 혼자 살기를 원한다면 법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아들 18 세 이상이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버지가 원하는 소위 부양비는 아버지가 미성년자 기간 동안 아이를 키우는 지출이라면 아이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 부모는 자녀의 미성년자 기간 동안 보호자, 보호자, 자녀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가 있고, 자녀는 성인이 된 후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미성년자 기간 부양비는 반납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생활이 고달프고 아들이 성인이 되어 합법적인 고정수입이 있다면, 아이는 아버지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위자료 지불을 거부한다면, 아버지는 위자료를 기소할 수 있다.
결혼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21 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익사, 버려진 아기 및 기타 아기를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30 조 자녀는 부모의 혼인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재혼과 결혼 후의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부모의 혼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종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