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부상자의 영양비를 지불하다.
법률 분석: 영양비는 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이며, 보충제 구매 비용과 입원 중 적절한 탕수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삶의 질과 영양보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전제하에 부상자의 영양비에 해당하는 영양제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양비를 내야 하는 영양품의 범위와 등급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를 기준으로 한다. 부상이 현저히 가벼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영양비를 배상하지 않는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영양비를 지불해야 하며, 배상 기한은 부상일로부터 부상의 기본 회복일까지입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1 조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