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대외 무역법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 이상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
"대외무역법" 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대외무역경영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이며, 법률을 규범하는 것이다!
제 1 조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하며 대외무역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대외무역과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대외무역은 화물 수출입, 기술 수출입, 국제 서비스 무역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는 본법에 따라 전국 대외무역을 관리한다.
제 4 조 국가는 통일된 대외무역제도를 실시하여 대외무역 발전을 장려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와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켜 관세동맹협정 자유무역구 협정 등 지역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참여하여 지역경제조직에 참가한다.
제 6 조 대외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체결 또는 참여한 국제조약, 협정에 따라 다른 계약자, 참여국 최혜국 대우 및 국민대우, 또는 대등, 호혜 원칙에 따라 최혜국 대우와 국민대우를 주고 있다.
제 7 조 어떤 나라나 지역이 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