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한 달 전에 사직해야 합니까?
1. 사직은 한 달 앞당겨야 하지만 정규직에만 해당된다. 정규직 사퇴인 경우 30 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30 일 만료 후 노사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시용 기간 내에 고용인에게 3 일 앞당겨 통지할 수 있으며, 3 일 기한이 만료되면 곧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수습기간 사직 임금이 즉시 정산됩니까?
수습기간 사직 임금은 회사가 즉시 결산해야 할 수도 있다.
사원이 수습기간 내에 사직한 후 이날 임금을 계산하므로 수습기간 임금은 회사의 정상 월급날에 지급된다. 수습기간인 경우 직원은 3 일 전에 고용주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고용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직하면 그에 따른 손실도 사원이 부담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수습, 수습, 수습, 수습, 수습, 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