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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보험제도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중국의 사회보험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이 포함된다. 사회보험이란 국가, 고용인 단위, 개인이 법에 따라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개인이 노년 (퇴직), 병, 산업재해 (노동장애 또는 직업병),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물질적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그 중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은 기업과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이고,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한다.

1. 연금 보험: 근로자는 노령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노년기에 생활비를 지불하고 생활상의 보살핌을 준다.

2. 실업보험, 근로자 실업 기간 생활비, 의료비 지급, 근무훈련, 생산 자조, 직업소개 등 안전조치

3. 산업재해보험은 업무부상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임금과 수입에 대한 보상이며, 업무부상으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의료와 생활관리 조치이기도 하다.

4. 의료 보험, 직원 병 중 의료 및 간호 보장 조치

5, 출산 보험, 여직원 출산 중 소득 보조금 및 보장 조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제 10 조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