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검사 들은 모든 직원에게 의무적입니까?
법률 분석: 현재 핵산검사 부여는 모든 사람에게 강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위험 지역만이 국민 시험이다. 또한 고위험 지역의 사람들은 핵산검사 동안 외출하거나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이를' 필수' 핵산검사 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핵산검사 (WHO) 는 일부 회의, 단체행사 등 특별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 조직자는 참여자에게 핵산검사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산검사 역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지 요구 사항이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따라 실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9 조. 의료기관에서 갑류 전염병을 발견하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환자와 병원운반자를 격리치료하고, 의학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기한을 결정해야 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