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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판결이 발효된 후 다른 피고인이 실종된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 시간 내에 상소할 수 있다. 제 2 심 법원은 필요한 피고인이 결석한 것을 발견하면 피고인에게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법률 분석

상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피고, 자소인, 법률대표를 포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형사에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과 피고인을 가리킨다. 가까운 친척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항소 기간은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항소 기간 동안 항소는 법적 효력이 있다. 사건은 2 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항소 항소는 법적 효력이 없고, 1 심 판결, 판결이 발효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도 있다.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항소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5 일 이내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소송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인민법원은 즉시 기각 신청을 판결해야 한다. 피고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인민법원 판결서를 받은 후 10 일 원심 인민법원이나 제 2 심 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