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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기소를 기각하고, 판결은 접수하지 않는다.

법률 분석:' 불수락' 과' 기각' 판정을 받은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수락 조건에 맞지 않는 기소다. 당사자가 이 두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차이점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소송 단계에 적용되고, 사건 접수 전에' 불수락' 판결을 적용하고, 수락 후 재판 단계에서' 기소 거부' 판결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접수하지 않는 판결은 심사와 입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기소를 기각한 판결서는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법관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 적용된다.

허용되지 않음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