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국화물 작업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 1 조
철도 초과 중량화물 운송을 규제하고 운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철도 운송 안전보호조례, 철도 기술관리조례, 철도화물 운송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칙은 국립철도, 합자철도, 지방철도, 전용철도 및 표준궤간 철도 전용선에 적용되며, 철도 운송 초과 중량화물의 기본 근거이다. 운송회사, 위탁인, 수취인은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초과 중량화물 운송은 국가 중점 공사와 국방건설의 필요성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좋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각급 철도 부문은 반드시 매우 중시해야 하며, 조직 지도자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특파원을 배치하여 과체중화물 운송을 책임져야 한다.
철도국은 초과 중량화물 운송 통관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운송을 주관하는 부국장이 주임을 맡고, 총엔지니어가 부주임을 맡고, 각 관련 국장을 회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철도국 직속 화물역, 차무구간은 역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과체중, 과체중화물 운송 지도팀을 설립해야 한다.
관리위원회와 지도팀은 업무제도를 세우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초과 중량 화물 운송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4 조
운송회사는 각 철도 간선 (세그먼트), 각 역 (전용 철도, 전용선 포함) 에서 초과 중량화물 운송을 처리할 때 규정에 따라 자질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