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증 한 개를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누나요?
소지자는 촌민위원회에 토지사용권 양도를 신청하고, 상대방은 촌민위원회에 토지 사용을 신청하고, 향진 정부와 국토자원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청한 후 쌍방이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과 발급증을 동시에 처리하면 된다. 국유지에 속하는 것은 토지양도협정과 공증처가 공증한 국유토지사용증을 가지고 국토자원관리부에 가서 국유토지양도 수속을 처리하고 국유토지사용증 분할 수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첫째, 국유 토지 이용 허가 분할 과정:
1. 신청자: 토지분할등록 신청자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국유토지사용증을 취득하며 부동산 개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부동산 중개인 또는 부동산을 분할양도해야 하는 기타 토지사용권인이다.
2. 신청시간: 부동산개발건설사업 준공 또는 단위건물 준공 검수 후 토지분할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 토지 분할은 원래 구획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하나는 단일 건물로 분할된 구획이고, 하나는 원래 구획으로 분할된 후 남은 구획 (이하 나머지 구획) 입니다. 신청자는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자료, 즉 분할된 각 구획의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4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30 년이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농민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의 토지 청부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토지청부 경영기한 내에 자영업자 간에 도급된 토지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향민 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