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에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로마 법학자들은 기준에 따라 법률을 다른 각도에서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누었다. (1) 법률 조정의 대상이 다르면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공법에는 종교 제사 활동과 국가기관 조직 활동의 규범이 포함된다. 사법에는 소유권, 채권, 결혼, 가족 및 상속에 대한 규범이 포함됩니다. (2) 법률의 표현에 따라 성문법과 불성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성문법은 의회가 통과한 법률, 상원의 결의, 천황의 법령, 치안관의 공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발표되고 법적 효력이 있는 모든 규범을 가리킨다. 불성문법은 통치계급이 인정한 습관법을 가리킨다. (3) 로마법의 적용 범위에 따라 자연법, 민법, 민법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은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의미합니다. 만민법은 외국인 간, 외국인과 로마 시민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4) 입법 방법에 따라 민법과 행정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석관원법은 로마 고위 관리들이 발표한 공고와 명령으로 구성된 법률로, 그 내용은 대부분 사법이다. 그것은 주로 판사의 사법 관행에 의해 형성된다. (5) 사권의 주체, 객체 및 보호에 따라 개인법, 실체법 및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법은 인격과 신분을 규정하는 법이다. 재산법은 재산 관계와 관련된 법이다. 절차법은 사유권 보호를 규정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