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후 관할 법원의 사법해석
법률 분석
1, 채권 양도의 영토 관할권 일반 원칙: 법적 관계상 새로운 채권자는 양수인이 원채권자를 양도인으로 대체하고 당사자가 되고, 원법관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이 경우 새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 22 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 원칙에 따라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2. 채권 양도의 특수령 관할 원칙: 소위 채권 양도의 특수령 관할은 소송 대상이나 대상 소재지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는 것, 즉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가리킨다.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 조 계약 분쟁 관할에 관한 특수한 원칙에 부합하며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따라서 계약 이행지는 판사가 관할하는 사건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3. 채권 양도에 대한 합의 관할 원칙: 합의 관할은 합의 관할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양도 후 새로운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의 관할에 합의하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 [일반 지역 관할] 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