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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가적 조치

중국은 20 17 년 전국 탄소 배출거래체계를 가동하고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13차 5개년 계획' 발전 계획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 통제 방면에서 중국은 남남 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와 지역에 지원을 제공한다. 20 1 1 에서 20 14 까지 중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총 2 억 7 천만 위안을 지출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 조 환경 보호는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자원 절약 및 재활용, 환경 보호 및 개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경제, 기술 정책 및 조치를 취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환경 보호와 조율한다.

제 5 조 환경보호는 보호 우선, 예방 위주, 종합통치, 대중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고수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환경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하고 줄이고, 조성된 피해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은 환경 의식을 강화하고, 저탄소 검소한 생활 방식을 취하고, 스스로 환경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