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길목에서 20 미터 이내에 포위망을 설치하다.
도로 교통 안전의 경우 울타리는 일반적인 교통 안전 조치 중 하나이다. 그러나 법은 교통길목 20 미터 범위 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교통중점 지역이며 차속도, 교통 유량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설치하면 도로교통과 시야가 원활해지며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기관이나 개인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교통길목 20 미터 범위 내에 포위를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부문은 그것을 시정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울타리 설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책임자는 해당 법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교통과 행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교통길목 20 미터 이내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교통길목 20 미터 이내에 도로 교통시설 설치를 허용합니까?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교통길목 20 미터 범위 내에 포위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표지판, 조명 등과 같은 다른 도로 교통 시설은 실제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지만 관련 법률과 기준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흐름과 교통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통길목 20 미터 내에 울타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교통과 행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관련 부서와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통안전지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중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1 조 교통길목 20 미터 이내에는 교통과 행인의 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울타리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