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에 대처하는 방법
1. 노동중재신청인은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중재 결과에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2.'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5 조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규칙과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신청서 사본, 중재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8 조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질증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증거와 변론이 끝난 후 수석중재원이나 독임중재원은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9 조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중재정은 마땅히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용인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