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구두로 준 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는 반납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된 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202 1 발효된' 민법전' 제 658 조에 따르면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663 조에 따르면,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 증여자나 증여인의 근친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2) 증여인은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전' 제 663 조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증여자나 증여인의 근친의 합법적인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2) 증여인은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