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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언제부터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나라는 1990 년에 처음으로 법률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규정했다. 중국은 1920 년대까지만 해도' 마약'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제 2 차 세계대전 전후까지 유행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57 조에 따르면 마약은 아편, 헤로인, 메틸암페타민,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타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가리킨다.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카탈로그에는 12 1 마취제 및 130 정신약품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마약망 권위의 발표에 따르면 마약은 전통 마약, 합성 마약, 신정신 활성 물질 (신형 마약) 으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대마초, 아편, 코카인이 가장 흔한 마취약이다.

제 347 조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죄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는 수량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법 제 355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인정되어야 한다.

1. 마취제 불법 제공, 정신약품은 형법 제 347 조 제 3 항 또는 본 해석 제 2 조에 규정된' 수량이 크다' 는 기준에 부합한다.

2.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불법 제공은 전항의 첫 번째 규정 수량 기준에 달하며 전항의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규정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기타 심각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