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복지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배정합니까?
1. 기층노조는 매년 명절을 맞아 모든 회원에게 명절 위문품을 발급할 수 있다. 공휴일은 국가가 규정한 법정 공휴일 (즉 설날, 설, 청명절절, 노동절, 단오절, 추석, 국경일) 과 자치구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민족 명절을 가리킨다.
명절 위문품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명절 습관과 직원 생활 필수품 물품에 부합하며, 기층노조는 실제 상황과 결합해 편리하고 유연한 배포 방식을 취할 수 있다.
2. 조합원 생일위문의 경우 생일케이크 등 실물위문도 발급할 수 있고, 지정된 빵집 케이크권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일정한 액수의 위문금을 줄 수 있다.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이나 조합원이나 직계 친족이 사망한 경우 일정 금액의 위문금을 줄 수 있다.
4. 조합원 퇴직, 이직 시 일정량의 기념품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풀뿌리 노동 조합 기금은 사용할 수없는 곳에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a) 노조 경비로 선물을 대접해서는 안 된다.
(2)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경비, 보너스, 수당 및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3) 노동조합 경비로 고소비 오락과 헬스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4) 단위행정적으로 노동조합 계좌를 사용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작은 금고' 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5) 노조 계좌를 단위 행정계좌에 통합하는 것을 금지하여 노조 경비 지출을 통제할 수 없게 한다.
(6) 노조 경비를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7) 노동조합 경비를 이용하여 불법 모금 활동에 참여하거나 불법 모금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
(8) 노동조합 경비로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비용을 상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