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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규제 위험준비금 징수 관리 방법.

법률분석: 국제시장의 원유 가격이 국가가 규정한 정제유 가격 규제의 하한보다 낮을 때, 지불측은 증기, 디젤 판매 수량 및 규정된 징수 기준에 따라 위험준비금을 납부한다. 증기 디젤 판매 수량은 인접한 두 가격 조정 창구 사이의 지급인의 실제 판매 수량을 가리킨다. 위험준비금 징수 기준은 완제품 유가의 조정되지 않은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조정되지 않은 정제유 가격 금액은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가 국제 원유 가격 변화와 현행 정제유 가격 형성 메커니즘에 따라 산정하여 확정한다. 분기당 전 10 일 (영업일 기준) 동안, 지난 분기 각 가격 조정 창구의 징수 기준은 징수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재무부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감사위원 사무실에서 위험준비금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위험준비금 납부지는 지급인 등록지이다.

법적 근거:' 유가감독 위험준비금 징수 관리방법' 제 21 조 위험준비금 징수는 재정, 발전개혁 (가격) 부서의 감독검사와 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세무서는 위험준비금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피, 미신고, 허위 신고 사건을 엄격히 조사하여 자금이 제때에 입고되도록 해야 한다.

징수 기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징수하거나 감면, 면제, 완화위험준비금 수입을 징수하는 것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