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이 법률관계를 중재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관련 기관에 조정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관련 기관에 제출하도록 신청한 후 위원회는 쌍방의 의견을 구할 것이다. 만약 그 중 한 쪽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록도 잘 하고, 3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할 것이다.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쟁 조정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후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록을 잘 하고 3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4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조정위원회 주임이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제때에 중재위원회를 지정하여 분쟁 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검증을 실시하고, 조사 상황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조사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위원회 주임은 분쟁 쌍방이 참가하는 조정회의를 주재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조정회의에 참가하여 조정을 도울 수 있다. 간단한 분쟁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1 ~ 2 명의 조정위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분쟁 사실과 이유에 대한 진술을 듣고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기초 위에서 노동법규와 법에 따라 제정된 기업규칙과 노동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중재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야 하고, 쌍방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계약은 이름 (단위 및 법정 대표자), 직무, 분쟁 사항, 조정 결과 및 기타 설명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은 인민조정협정 민사사건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심리한다. 제 1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민사권 의무관계를 가진 조정협정은 민사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