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토지확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법 제 1 항 12 조에 따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기각된다. 행정 재의를 자유화하다.
대법원의 비준은 행정소송법과 행정복의법의 관련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 44 조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복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행정복의법
제 3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이미 법에 따라 취득했다고 생각되면,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구역화, 조정 또는 징수에 관한 결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행정복의를 최종 결정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