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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말한 양도 후 보증은 무슨 뜻입니까?

양도후보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채무를 담보하고, 담보가 성립될 때 담보물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1, 구체적인 개요

후양도란 대출자가 빚을 상쇄하기 위해 돈을 빌릴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증이란 대출자가 재산이나 기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를 말한다. 보증은 유형 보증과 무형 보증으로 나눌 수 있다. 담보란 재산이나 자산을 담보인에게 양도하여 대출이나 기타 자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담보의 경우, 대출자는 반드시 담보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후양도, 보증, 담보는 모두 차용 쌍방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지만, 역할과 책임은 다를 뿐이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81 조 * * * 관리자는 수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야 한다. 관리 중단은 수혜자에게 불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할 수 없다.

양도 보증과 양도 후 보증의 차이;

1, 권리 이전 시간의 경우

제 24 조의 규정은 대출계약이 대출 만기기간까지 매매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임이 분명하며, 협의의 양보와 보증에서 약속한 권리를 미리 양도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것은 양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이자 분리 정의의 기초이다.

2, 올바른 상태에서.

양도보증은 기득국에서 표지물의 소유권을 얻는다. 이후 담보를 부여하는 것은 표지물의 미래 소유권에 대한 제한된 기대권이지, 표지물의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향유가 아니라, 미래의 이런 기대권의 실현은 조건부이다.

3, 둘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보증의 효과에 있습니다.

담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안 담보중인 채권자와 양도하는 의무는 제멋대로 담보물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단 이 의무를 위반하면 담보물을 처분하고 보장된 표지물에 대한 소유권은 그 형식상의 소유권으로 인해' 물권법' 제 105 조에 규정된 선의취득 제도에 따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