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심 개판 사건.
법률 분석: 재심 절차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인민법원이 실제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사건을 재심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유효재판문서는 권위성, 안정성, 배타성, 집행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재심 절차로 유효재판문서가 재검토되고 이미 시작된 집행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1 심, 2 심 절차와는 다르다는 것을 결정한다. 본질적으로 재심 절차는 기본 소송 절차 이외의 특수한 사법구제 절차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재심 입건 기준과 재심 개심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상하이 재판감독을 시찰하면서 "새로운 항소와 재심 제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무한재심은 반드시 2 심 최종심 원칙을 흔들어야 하며, 최종심의 기독력과 공신력을 수호하고 사법권위를 확립하는 데도 불리하다. 근본적으로, 무한 항소, 무한 재심, 많은 합법적인 권익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오랜 옛날에는 필연적으로 사회관계의 순서가 잘못되어 사회 안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재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 " 필자는 재심 절차를 엄격히 시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심 절차를 엄격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기준과 원칙은 입건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개정된 조건과 범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