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국가들이 처음으로 식품안전감독체계와 법률을 건립한 것은 언제입니까?
일찍이 1906 에서 국내에서 빈발하는 식품안전문제에 직면하여 미국은 첫 번째 국가순식품의약품법을 통과시켜 식품안전을 본격적으로 감독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가짜가 섞인 식품과 음료의 판매를 금지한다. 65438 년부터 0938 년까지 미국 국회는'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안' 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식품안전감독부가 식품의 특성과 품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공장의 식품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많은 새로운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후' 공중보건서비스법',' 식품첨가제 개정안',' 유아식품조제법' 이 잇따라 공포되면서 식품안전법체계가 점차 보완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식품안전법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 (예:' 미국법전' 제 2 1 부분 식품과 약품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이 허가에 따라 제정한 법률, 예를 들면'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과' 식품 품질보증법') 이 포함되어 있다. 비교적 완비된 법률법규체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식품을 포괄하며 미국 식품안전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독일 정부도 식품안전 입법을 중시하며 1879 에서' 식품법' 을 반포했다. 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이기 때문에 현재의 입법 업무는 유럽연합이 제정한' 식품기본법' 에 부합해야 한다. 현재 독일은' 식품기본법' 과' 식품법전' 을 기본 틀로 삼아' 식품 및 일용품관리법',' 식품위생관리조례',' HACCP 계획',' 식품위생 우수 실천 지침' 을 4 대 기본 기둥으로, 방대한 시행조례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2003 년' 식품안전기본법' 을 기준으로 식품안전입법을 두 기간으로 나누었다. 2003 년 일본 식품안전감독의 법률체계는 주로 입법이었고, 2003 년 이후 주로 기존 식품안전법을 수정했다. 현재 일본은' 식품위생법' 과' 식품안전기본법' 을 바탕으로' 농업금지법',' 종묘개조법',' 건강촉진법' 을 보완한 식품안전법체계를 확립해 식품품질, 화학제, 소비자권익 보호 등 여러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